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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부터 임금교섭 요구서가 접수되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경남교육청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2017.3.7.~2017.3.14.)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임금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