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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요구 공고문
작성자 김량주 등록일 2017.03.07

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부터 임금교섭 요구서가 접수되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2 동법 시행령14조의3 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경남교육청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2017.3.7.~2017.3.14.)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임금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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