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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공포(2018.5.10.)
되어 대운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란 규정 개정내용과 교육시설 일시 사용․
수익허가 관련 업무 처리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개정 및 시행 일자
- 개정 일자: 2018.6.15 / 시행 일자: 2018.6.1.
나. 주요 개정 내용
- [붙임1] 대운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 [별표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다. 개정 이유
- 학교마다 기본시설 이용료 외 냉난방기, 샤워시설 등 추가 비용 산출 시 부대시설의
종류와 크기 등의 차이에 따른 사용료 격차가 발생하여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