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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초등학교 학교규칙 15차 개정(2018.4.12.)
작성자 대운초 등록일 2019.07.19

본 내규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경상남도 양산 교육청 규칙드의 제 상위법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장의 경영방침과 학교의 전통을 고려하고, 직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비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본 내규를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은 2012년 2월 16일 내규 보완을 위한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2013년 3월 1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 11차 개정안을 수립.
2013년 4월 9일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음.
2013년 5월 교육청 지시사항에 의거 개정 및 신설사항이 발생하여 12차 개정안을 수립, 2013년 7월 4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으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음.
단, 본 규정상의 적용이 어렵거나 예외인 사항은 그 근거를 상위법규나 일반 관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학교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생활과 적절하지 않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후 발의안을 작성 학칙제개정위원회에서 시안을 수립하여 2015년 2월 16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음.

2018년 4월 12일 대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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