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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사고(민식이법 관련) 예방
작성자 최진아 등록일 2020.07.16

 

교통 안전 사고(민식이법 관련) 예방

 


   무더운 날씨에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3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고 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어린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방과 후나 휴일, 방학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은 학교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함께 한다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715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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