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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고위험시설 해제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윤현주 등록일 2020.09.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PC방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9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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