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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020.12.31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2.12.24.~2021.1.3.)에 맞추어 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에 따라 방역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1. 기간: 2020.12.29~2021.1.3.

2.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연장), 홀덤펍 집합금지, 무인노래연습장, 무인pc방 집합금지(경남 자체 강화 내용)

 - 패스트푸드접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포장 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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