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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021.01.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

정하여 연장(1.4. 0~1.17. 24)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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