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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권유)를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호흡기 증상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