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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안내(~5.1106:00까지)
작성자 강성희 등록일 2021.05.07
 양산시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권유)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호흡기 증상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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