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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이후 주평균 확진자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