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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384호 행정명령 특별방역수칙을 접목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양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사항(양산시 고시 제2021-238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특별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수칙
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② 유흥시설ㆍ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③ 유흥시설 관리자ㆍ종사자 등 선제검사(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1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