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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작성자 강성희 등록일 2021.07.15

      경상남도 고시 제2021-384호 행정명령 특별방역수칙을 접목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양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사항(양산시 고시 제2021-238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특별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수칙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유흥시설ㆍ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유흥시설 관리자ㆍ종사자 등 선제검사(1)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1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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