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