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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김동립 등록일 2021.11.05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한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읽어보시고,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서식(붙임 3)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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