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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일상 회복 방안이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그간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실시해왔던 수업일수의 30% 범위 내에서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공문이 발송된바 있습니다.(2022학년도 신학기부터)
현행 학교 규칙에 따르면 본교 학교 규칙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10일이 적용됩니다.(2022학년도 신학기부터) 하지만, 이 10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 일수 사안을 제외하고 학교규칙상 여러 부분에서 개정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학교규칙 개정 의견표(교육공동체)(붙임)을 작성하셔서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학교규칙/학교규칙 의견함 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2021.12.02.(목) 까지)
혹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작성 후 담임선생님 편으로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학교규칙 제.개정 업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무부로 연락바랍니다.(055-367-9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