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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결석계 양식도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첨부해드린 안내장 꼼꼼히 참고부탁드립니다.
결석계 제출은 최초결석일로부터 5일입니다.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결석이나 기타결석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념부탁드립니다.(부득이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거나 교무실로 연락주시길 부탁합니다. 소통은 항상 열려있습니다.)